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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들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업체의 기술력과 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건설업체의 등록요건 상향조정 및 경력임원제를 폐지하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마련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결과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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