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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방카슈랑스 제휴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특별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요구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와 보험회사에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한 내용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은행 등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대책 추진> 1. 추진배경 2. 은행 등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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