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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연말인 12월31일을 거래일로 지정하고 아울러 거래대상을 3개월 단위에서 6개월로 단위로 이자를 지급, 최종결제기준채권을 복수채권에서 하나 또는 복수 채권으로 변경하는 등 국채선물 거래대상 및 최종결제기준채권의 요건을 변경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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