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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고유가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효율인증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효율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 결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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