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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전체와 오락실, PC방, 만화방, 야구장, 축구장, 대형식당, 열차통로, 지상 전철승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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