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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통부, 불법스팸메일 전송업체 대거 제재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2003.04.03 3p 보도자료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재차 전송한 인터피아 등 28개 업체와 광고문구 표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지콜 등 4개 업체에 과태를 부과하고 아울러 광고문구 표시의무를 위반한 95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하달한 결과 <과태료부과 대상업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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