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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확대실시
노동부 근로기준국 2003.04.15 4p 보도자료

2004년 1월부터 1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에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제도가 적용되어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제도 수혜기회를 확대함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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