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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부터 1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에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제도가 적용되어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제도 수혜기회를 확대함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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