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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부터 투기과열지구가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5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공포.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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