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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병원.어린이집.학교 등 85,067개소를 금연시설로 지정하고, 오락실 등 공중이용시설 247,083개소를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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