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의료급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2003.10.22 4p 보도자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율 인하, 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예외 대상자 확대,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 초과시 사전승인 이외에 사후승인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담경감 및 편의도모를 위한 의료급여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추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