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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율 인하, 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예외 대상자 확대,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 초과시 사전승인 이외에 사후승인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부담경감 및 편의도모를 위한 의료급여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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