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사업실적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국민추천·자기신청에 따른 성실도검증조사 결과 타의 모범이 되는 성실납세자로 확인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각계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모범성실납세자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된 모범성실납세자 시상식 및 모범성실납세자 지정·우대제도 관련 설명자료 1.『모범성실납세자』제도 시행 배경 2.『모범성실납세자』 선정기준 및 절차 3.『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내용 4. 향후 추진 계획 5. 모범성실납세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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