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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최초로 모범성실납세자 지정,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우대
국세청 2003.10.17 7p 보도자료

세무조사 결과 사업실적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국민추천·자기신청에 따른 성실도검증조사 결과 타의 모범이 되는 성실납세자로 확인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각계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모범성실납세자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된 모범성실납세자 시상식 및 모범성실납세자 지정·우대제도 관련 설명자료 1.『모범성실납세자』제도 시행 배경 2.『모범성실납세자』 선정기준 및 절차 3.『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내용 4. 향후 추진 계획 5. 모범성실납세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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