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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에 가전제품 등을 포함하지 못하고,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무주택 우선공급물량도 현행 50%에서 75%까지로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2003.11.15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관련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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