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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총리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동법시행규칙 개정(안) 1.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의 범위 확대 2.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의 확대 3.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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