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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제도가 금년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2003년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9일간) 서울시내 백화점·편의점(대형매장) 6곳을 선정하여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를 일제 점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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