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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도입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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