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MRI, 2005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적용 적극 검토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2003.12.24 8p 보도자료

한시적비급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관련규칙 개정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MRI 등 3개 항목에 대한 2005년도 1월 1일부 보험적용 실시 계획 <참고자료> 1. 한시적비급여란? 2. MRI(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란? 3.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및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란? <한시적비급여 세부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