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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본부과금 부과, 낙동강.금강.영산강 수변구역에서 유해물질 운반 차량의 통행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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