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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LPG사용자, 가스계속공급장치.계량기 및 금속배관을 설치해야
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실 액화석유가스과 1997.02.14 2p 보도자료

'97.2.14 LPG소비자가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LPG 사용.공급방식을 소비자주문방식에서 공급자의 계속공급방식(소위 체적거래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마련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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