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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14 LPG소비자가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LPG 사용.공급방식을 소비자주문방식에서 공급자의 계속공급방식(소위 체적거래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마련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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