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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04.3.1부터 휘발유.경유에 적용되는 교통세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교통세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세율 조정은 ‘03.10월 버스.택시에 대해서도 화물차와 동일하게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이의 재원마련 등을 위하여 지방주행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교통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번 조정으로 유류가격 변화는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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