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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주민이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의 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주민참여의 자연환경보전제도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확대 시행 방침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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