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계열서비스
아카이브
참여광장
사업소개
나의시계열
매년 정원의 3%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공기업을 정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입법예고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및시헹규칙안 주요내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