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50% 감면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주요내용 1.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2. 고용창출형 기업분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 4.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6개월 연장 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6.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7. 문화사업준비금제도 신설 8. 문화예술관련 기부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 <문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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