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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97.2.24-3.1까지 산재은폐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1997.02.22 6p 보도자료

노동부가 '97.2.24-3.1 동안 산업재해은폐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내 산업재해 사례를 자진신고한 사업장에 대한 행.사법조치 유예방침 주요내용 <산재은폐신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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