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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아파트단지내 소규모상가는 교통유발요인이 적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입법예고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주요내용 <교통량 감축활동별 감면율(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2003년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고액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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