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해 5월의 화물집단운송거부 사태 이후, 화물연대 등 화물운송업계에서 요구하여 온 화물차량 수급조절, 다단계 알선 근절,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유가보조금 지급 확대, 지입제 폐지, 과적단속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거나, 추진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건설교통부가 밝힌 화물운송제도 개선 추진내용을 보면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급조절대책 적극 시행, 다단계 운송.주선거래행위를 강력히 단속,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고 호물자동차 휴게소 확충 등이 있다. 건설교통부는 향후 화물운송산업이 육성되고, 화물차주가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물차 공영.공동차고지를 확충하고, 화물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금년 5월에 수립된「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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