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금년 7월부터 공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주40시간근무제가 근로기준법 개정('03.9.15) 취지에 맞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점검해 나갈 계획임을 12일 밝혔다. '04.7.1부터 주40시간제 의무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공기업 16개기관, 출자기관, 재출자기관 23개기관, 출연, 재출연기관 75개기관, 금융.보험업 11개기관, 1,000인 이상 사업장 21개기관, 지방공사.공단 110개기관으로 집계됐다. 지난 '03.9.15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월차휴가제도 폐지, 연차휴가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조정하고, 근로자들이 받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공기업의 경우 휴가제도개선, 임금보전의 적정성 및 근로시간의 효율적 운영 등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이 조기에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경영평가지표에 포함시켜 주40시간 근무제가 법개정취지에 맞게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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