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종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비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공장 등의 시설 규모가 제한(33만㎡, 약10만평)되어 기존 시설의 확장이 곤란하였으나 이 규모제한을 폐지하여 시설의 신증설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하위지침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비도시지역에 골프장 등 대규모 관광휴양 시설 설치에 필요한 계획기준을 개선키로 하였다. 종전에는 건물 층수를 5층으로 제한하여 콘도나 호텔등 숙박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였으나, 이를 10층으로 완화하였고 경관분석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0층 이상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국토계획법 하위지침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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