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소비자보호법 전문개정(입법예고 : 6.1~6.21)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7월 2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는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장이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소비자권익증진에관한기본법안)을 설명하고, 산업자원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소비자학회 관계자등이 참석하여 동법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소비자보호법의 주요 개정(안)은 소비자보호법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명칭변경, 중장기 정책목표의 설정, 소비자안전 관련 규정 강화, 소비자교육 강화 및 국제간 협력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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