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월22부터 5월 15일까지 건설, 제조, 소프트웨어사업 등 7개 업종, 1,0000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2003년 하반기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증가추세를 유지하였으며, 대금 지연지급 등 대금지급조건은 다소 악화되고 법위반 혐의업체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10,000개)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30,000개 중소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5월 31일부터 7월 3일까지 원사업자 조사결과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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