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2004년도 해양수산분야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을 17일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품목은 총 169개 품목으로서, 어선 5개 품목, 어망.어구 50개 품목, 수산증.양식시설 44개 품목. 수산생물 70개 품목에 대해 개별 복구지원 기준단가를 정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는 내파성 해상가두리양식시설을 비롯, 전복육상수조, 전복종묘생산시설, 전복종묘생산 등 4개품목을 신설했다고 해양수산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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