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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 총괄정책과 2004.06.16 5p 보도자료

15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상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개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한 것으로 '04년 신규추진 주요과제- 출자총액제한제도 합리적 개선, 계열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 허용범위 축소,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지주회사제도 추가보완, '03년 국회에 제출한 주요과제- 지주회사제도 보완,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연장,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한도 상향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시장자율감시체제가 확립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시강화 등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두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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