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6월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6월15일 발표된 신행정수도 후보지중 하나인 충청북도 진천군 및 음성군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 동안 건설교통부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의 발표 이후 충청권의 개발기대로 인한 투기우려를 해소하고 토지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 2월 11일부터 5년간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1광역시 5개시 5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왔다. 건설교통부는 진천.음성군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는 관보 공고 등을 거쳐 6월26일(예정)부터 시행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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