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005.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인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2급 및 중복장애가 있는 3급 정신지체.자폐장애인 범위에서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다 많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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