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설립근거법률인 한국투자공사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18일부터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번 한국투자공사법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운영위원회가 KIC의 자산운용에 대한 기본방침 제시 등 경영전반에 걸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성과를 평가키로 하였다. 또한, KIC는 위탁받은 자산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을 위탁기관에 배당하고, KIC에 대한 업무감독은 운영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외부 기관의 개별적인 업무간섭은 배제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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