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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시간단축 단체협약 체결
노동부 고용정책실 훈련정책과 2004.06.18 2p 보도자료

6월 17일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주5일 근무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관련 보충협약을 체결하고 7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 및 업무능률 향상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한 보충협약의 주요내용은 토요무급휴무일, 월차휴가 폐지, 연차유급휴가일수 조정(15일~20일), 생리휴가 무급, 선택적 보상휴가제도 신설, 연장근로 할증율 25%(최초4시간) 등 이다. 공단 노.사는 이번 합의로 휴일.휴가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조직 경쟁력 강화에도 함께 노력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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