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12월 31일 제정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6.22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에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할 경우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매입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다. 7.1부터는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과 함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확보 및 건설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정부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의 사업시행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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