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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 빨라진다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 2004.06.22 19p 보도자료

정부는 작년 12월 31일 제정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6.22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에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할 경우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매입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다. 7.1부터는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과 함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확보 및 건설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정부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의 사업시행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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