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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유재산법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유재산과 2004.06.23 5p 보도자료

정부는 국유재산 관리의 신축성을 높이고 임대채권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국유재산관리계획 이월집행 허용 ② 예외적인 경우 행정.보존재산 처분 허용 ③ 국유재산 임대시 보증금 예치제도 신설 ④ 관리청의 체납처분권 강화 ⑤ 전자입찰을 통한 국유재산 처분 의무화 ⑥ 국유지 교환 및 신탁제도 활성화 ⑦ 재해지역 및 주택재개발지구 주민 지원 등이다. 한편, 동 개정안은 2005.1월 개정법률 시행을 목표로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8~9월중 국회에 제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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