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전면개정 시행하여 「관세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통합함으로써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물류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작년 7월 하반기경제운용방향에서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 통합 방침을 밝힌 이후 그 동안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전면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6.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동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의 감면, 저가의 임대료, One-Stop 행정서비스 등이 지원되는 특수한 산업단지.공항.항만으로서, 금번의 법령개정에 따라 제조업과 물류업을 병행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가 가능해짐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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