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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본인부담상한제 7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 2004.06.23 2p 보도자료

'04.6.22 국무회의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령이 의결됨에 따라 '04.7.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서 지불하는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에 이르면 본인이 더 이상 부담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당초 입법예고안과 같이, 건강보험적용 진료비에는 입원진료비 외에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가 포함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한편, 현행 보상제(30일간 본인부담액이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 보상)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한제를 새로이 도입함에 따라, 상한제의 혜택을 받은 만성.중증환자가 보상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는 고액.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은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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