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6.22 국무회의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령이 의결됨에 따라 '04.7.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서 지불하는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에 이르면 본인이 더 이상 부담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당초 입법예고안과 같이, 건강보험적용 진료비에는 입원진료비 외에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가 포함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한편, 현행 보상제(30일간 본인부담액이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 보상)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한제를 새로이 도입함에 따라, 상한제의 혜택을 받은 만성.중증환자가 보상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는 고액.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은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