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분산형 전원개발 촉진을 위한 구역전기사업제도 시행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4.06.22 5p 보도자료

2004.6.22(화) 『구역전기사업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구역전기사업은 비교적 소용량의 발전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이를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공급구역 내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사업(발전·배전 및 전기판매를 겸업)으로 현재,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한전에 공급하면 한전이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토록 되어있으며, 구역전기사업자는 이 같은 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 구역전기사업제도의 시행으로 대도시 지역에 분산형전원 개발이 촉진되면 발전소건설의 입지난 해소 및 안정적 전력수급 지원, 송전선로건설비용 및 송전손실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전기사업법시행령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2004.7.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전기안전검사관련 개정규정 중 숙박업.목욕장은 동개정안 시행후 최초 사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그 외의 다중이용시설은 동개정안 시행후 최초로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영업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된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