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6.22(화) 『구역전기사업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구역전기사업은 비교적 소용량의 발전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이를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공급구역 내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사업(발전·배전 및 전기판매를 겸업)으로 현재,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한전에 공급하면 한전이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토록 되어있으며, 구역전기사업자는 이 같은 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 구역전기사업제도의 시행으로 대도시 지역에 분산형전원 개발이 촉진되면 발전소건설의 입지난 해소 및 안정적 전력수급 지원, 송전선로건설비용 및 송전손실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전기사업법시행령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2004.7.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전기안전검사관련 개정규정 중 숙박업.목욕장은 동개정안 시행후 최초 사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그 외의 다중이용시설은 동개정안 시행후 최초로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영업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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