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 출범한 식품안전T/F에서는 식품안전 시스템개선방안 등 연구용역결과와 선진외국에 대한 식품안전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6월 22일 제28차 국무회의 토의를 거쳐 식품안전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이 대책의 주요내용은 ▲ 일선 위생공무원의 봐주기식 단속.처벌 개선 ▲ 식품위생법령에 대한 개선 및 철저한 법집행 ▲ 불량식품.위해식품 적발시 신속한 회수 ▲ 고의적 불량식품제조자에 대하여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익 환수 ▲ 피해소비자에 대한 보상 편의를 위한 식품사고 분쟁조정위원회제도 및 식품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 식품에 관한 정보 및 식품사고에 관한 정보 실시간 제공 ▲ 영세업체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하는 경우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및 「식품안전정책위원회」설치 등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한 대책을 오는 7월중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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