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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아파트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새집증후군 피해 첫 배상결정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4.06.24 9p 보도자료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일가족 3명이 새 아파트로 입주(2004. 1. 10) 후 아파트 실내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당시 7개월된 딸이 심한 피부염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1,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아파트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이들 일가족 3인에게 총 303만여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환경부는 새 아파트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에 의하면 금년 5월 30일이후 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 입주 전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아파트 출입구 게시판 등에 입주개시일 3일전부터 60일간 공고토록 의무화하였다. 향후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에 대한 실태조사와 외국사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을 내년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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