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공공부문에도 임금피크제 도입 바람 불어
노동부 노사정책국 임금정책과 2004.06.24 5p 보도자료

7월 1일부터 정부투자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선택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신규사업 부진, 승진적체 현상 심화로 사기저하와 직급·세대간 갈등이 나타났으며, 근로자의 고령화에 따른 인건비부담, 인사적체 등으로 조직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선택형 임금피크제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근로자(1·2급은 의무적용)는 정년(1급 59세, 2급 58세)을 3년 앞두고, ① 직군전환(계약직으로 재고용 또는 일반직 직위 반납 후 업무 지원직 전환)후 정년까지 근무 - 임금피크제 ② 명예퇴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는 중고령자 고용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영상 해고의 대안으로서 노사관계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라고 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