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개최한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법정부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전략 일환으로 서비스수출 증대대책을 마련.확정하였다. 정부는 서비스수출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관건이며, 세계경제의 지식정보화에 따른 서비스시장 규모의 증가추세에 부응하여 서비스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모든 서비스 수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출지원과 인프라를 확충하여 서비스기업의 수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정부는 상품수출에 준하는 수출지원지도의 확충, 서비스수출 지원 인프라의 확충, 해외마케팅 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 범정부적인 서비스수출 지원체제 운용 등 서비스수출 증대대책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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