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노동부는 합리적 교섭관행과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임단협.노사분규 대응방향을 마련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관계부처간 노사갈등의 공동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각 부처는 소관 정책.제도관련 노.사.정 대화 활성화로 갈등 요인을 적기에 발굴하여 사전에 해소키로 하였다. 또한 파업시에 국민불편 및 국가경제 영향에 최소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며, 비상수송대책, 비상진료대책, 금융부문 전산.서비스 유지 대책 등을 사전 점검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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