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개최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농림부는 농업분야에 외부자본, 최신기술 및 전문인력을 보다 용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을 규모화.전문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활성화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본 방안의 주요내용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관련 세금제도를 개선하여 경영체의 사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농업회사법인에 외부 자본과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진입제한을 완화키로 하였다. 또한 현대적 경영환경에 맞게 창업에서 퇴출과정까지 창업지원, 교육.컨설팅 등 관련 지원체계를 확충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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