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2005년 휘발유 승용차, 2006년 경유차)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n-Board Diagnostics : OBD) 부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다. OBD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오작동으로 인해 배출가스가 증가할 경우, 차내 계기판의 정비지시등(Check Engine등)을 점등시켜 운전자로 하여금 정비를 유도하는 장치이다. 환경부는 미국(1996년)과 유럽(2000년)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차내 OBD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번 OBD 장착 의무화를 통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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