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 등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를 추진키로 하는 등 토지규제개혁방안을 확정하였다. 1단계에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 및 부처별 토지이용 규제 자체정비 계획을 병행 추진키로 하고 토지이용규제 및 운영실태 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하고 매년 지역.지구 지정.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제도개선 의무화하였다. 2단계에서는 13개 부처 112개 법률에 있는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모두 통합법률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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