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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항암제 급여기간 확대(6차-9차) 추진 등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급여과 2004.06.30 2p 보도자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제7차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진료분야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심의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암제관련 투여기간(6차→9차)과 선천성 면역결핍증질환에 대한 주사제(반코마이신, 암비솜) 보험적용, 만성간염환자 약제(제픽스) 투여기간(1년→2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진료분야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흉부외과 등 고난이도.고위험 수술 및 기초의학분야의 수가를 조정하는 안은 상대가치운영 기획단에서 논의를 거쳐 다음 건정심 회의에 상정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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