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 사업장별로 상호 연관관계가 있는 사업장만 본점 등에서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총괄납부할 수 있으나 7월부터는 업종이 달라 상호 연관관계가 없는 사업장도 본점 등에서 합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면세유류사용량이 2만ℓ이상인 농민과 4만ℓ(휘발유는 2만ℓ)이상인 어민이 면세유를 구입시에는 면세유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7월 이후 판매되는 온라인 전자출판물, 난백(계란 흰자위) 및 게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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